[사회일반] 금산주민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절차상 사업 문제 제기 집회 가져!
202조 원의 부채에도 예산 절감 모르는 한전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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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5-28 11:15본문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 금산군 주민 피해 대책 위원회는 한전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를 잇는 34,5000V의 고 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해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5월 27일 충남 금산군 지역주민 120여 명이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전혀 없는 최적경과대역 선정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무효다.
eh 비전문가들의 투표로 최단거리가 아닌 원거리 우회 경로 최적경과대역 결정 은 수백억 원의 사업비가 낭비되는 한전의 부실 경영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하여 •최적경과대역 결정을 재검토하여 경로를변경하라"고 항의 집회를 열었다.
금산군(반추위)은 송전선로 사업 구간인 신정읍~신계룡까지 직선거리는 대략 84.9, 최적경과 대역으로 결정된 거리는 대략 106.2 로 대략 21.3 를 초과해 표준공사비 32억 2200만원/ 을 적용하면 사업비가 최소 668.5억 원이나 증가된다.
산악지역으로 공사 시 헬기 등 작업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 갈 것이 예상되어 수백억 원의 사업비가 낭비된다고 주장 했다.
또 반추위는 2024.1.19부로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과 "동법 시행령" "송.변전설비 입지선정 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준(2024.1.26. 시행)" 등을 재검토해 보완해야 한다고 하며 입지선정위 원회 구성 시 지자체 시와 지자체 군의 추천 인원 불합리함 등을 제시했다.
반추위 박범석 대외 협력위원장은 “이번 제9차 사업 2차 입지선정 위원회 구성도, 법이 시행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에 의한 추진이 아닌 관련 지자체 대표자 회의를 통해 입지선정위 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함의 근거이다. 그럼에도 한전은 오로지 사업추진에만 목표를 두고 강행해 왔다.
이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경제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로를 전문가들의 참여에 의해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으로 진정한 주민주도형의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절차적 공 정성이 훼손된 송전선로 우회결정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 최단거리 경로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금산군 경유 반대추진 위원회와 금산군 주민들은 절차상 문제점과 수백억 원의 사업예산 낭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언론과 대통령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충. 진정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금산 군민 피해 대책 위원회는 설로 변경이 수정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hyo48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