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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토교통부, 고흥·울진·안동 신규 국가산단 예타 본격 추진
22일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열고 성공적 조성 위한 관계기관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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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5-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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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는 5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국토교통부 1차관) 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진현환 1차관이 주재하였고이상일 용인시장이용록 홍성군수공영민 고흥군수권기창 안동시장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및 12개 시·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산림청 등 관계부처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오늘 열린 6차 회의에서는 후보지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논의하였다.

 

먼저용인*은 기존 거주민ㆍ기업들에 대한 보상과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거주민 등과 소통을 확대하고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23년 11월 예타면제, ’24년 4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4.17) 후 관계기관 협의 중

 

또한나머지 14개 산단에 대해서는 기업과의 입주협약지자체ㆍ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 체결 등이 끝난 후보지부터 순차적으로 예타절차를 착수하기로 하였다.

 

지난 3월말 입주협약을 통해 확실한 기업수요를 확보한 고흥과 울진은 예타면제를안동은 신속예타 신청을 다음달 6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그 외 지역(11)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예타를 신청하여 모든 후보지가 연내 예타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그간 정부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운영(’23.3~)하여 관계법령 개정등 10여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합리적인 건의는 적극 반영하여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입지법 시행령(첨단기술기업에는 실수요산단 5년 이내 토지 처분 금지 예외 허용), 수소법 시행령(조성 예정 산단 수소특화단지 지정 허용

 

아울러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여건 개선을 위해 추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발생시지자체도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국가산단을 신속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15개 모든 신규 국가산단이 속도감 있게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원팀으로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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