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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조해진 의원 채상병 특검의 조건부 도입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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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5-0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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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당과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의 조건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원론적으로 보면 채상병 특검 도입은 타당하지 않은 사안이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의 월권과 과잉판단이 발단이었다.

 

사망사건은 수사단의 조사대상이 아닌데 대상으로 삼은 점인과관계가 먼 사단장 등 상급지휘부까지 과실치사의 책임을 지운 결정 등이 잘못이었고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정 책임자인 국방부는 이를 바로잡을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

 

이런 단순 사안을 부실하게 다뤄서 정치적 이슈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대응 잘못이다.

 

제대로 된 법리적 검토도 없이 경찰 이첩을 결재했다가 번복한 장관의 무능이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 대노설의 구태의연함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굳이 대사에 임명해서 의혹을 초래한 무정견과 의심스러운 인사배경 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지지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민심을 악화시킬 뿐더러비판 민심을 등에 업은 야당과 강경대치 국면으로 몰고가 협치는커녕 국정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대통령은 먼저 기자회견 등 대국민 입장표명을 통해서사태를 악화시켜 일파만파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다음으로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한 점 빠뜨리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해서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도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을 할 것을 요청하고이태원특별법처럼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

 

여야 합의안은 특검을 도입하되 '공수처 수사기간에 기준 시한을 정하고그 시한이 지나면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것정도가 적절하다.

 

공수처 수사 시한은그 동안 공수처에게 충분한 수사 기회가 주어졌던 만큼 최소한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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