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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충북경찰 ‘실종경보문자’제보 20분만에 발견...가족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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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3-3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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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이 ‘실종경보문자’제보로 20분만에 정신질환 실종자를 20분만에 발견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주경찰서에서 지난 28일 오후 10시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모씨(40)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했으나 칠금사거리 이후 행적에는 파악이 어려웠는데, 오후 5시30분경 이씨의 생김새와 복장 등을 담은 ‘실종경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이윽고 불과 10분만에 ‘실종 알림 내용과 비슷한 차림을 한 여성이 000병원 주차장 내 있다’는 시민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가족들과 000병원에 진료차 방문했는데, 주차장에 있는 실종자를 발견하고 이를 눈여겨 본 후 곧바로 112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오후 5시50분경 현장에 출동해 신고 장소에 있는 이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관계자는 “시민의 신고로 실종된 분을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려보낼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실종경보문자 송출한 인원은 49명 이었으며, 이중 문자제보로 22명을 발견해 그 비율이 45%에 달했다./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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