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대학] 공간정보 ‘규제완화’로 국민 삶에 더 가까이
- 19일부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업종 관계없이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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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3-18 16:20본문

문이주 기자 = 앞으로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하여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되어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하여 제공*해 왔다.
* ’22년부터 보안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신청자의 보안관리 수준에 대해 심사 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안심사업무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 수행 중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개선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