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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등기정보 공개 등 영향으로 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 행위 10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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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3-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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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집 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대비 66.9%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해제신고 미이행)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기해태취득세 산정기준(취득가액의 2%)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미등기 거래*는 총 995(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하였다.

 

미등기 거래 : (‘22.)2,597,1.57% → (’22.)1,183,1.26% → (‘23.)995,0.52%

이는 ’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가 공개됨에 따라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올해 2월 13일부터 아파트 ()’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어 더욱 촘촘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허위 거래신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 허위신고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한편중개거래(0.45%) 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러한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 중이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2년부터 ’23년까지 이루어진 1·2차 조사이후 ’23년 2월부터 ’23년 6월까지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1차 조사: ’22.11’23.1) ’21.1월 ~ ’22.8월 거래신고 분 기준조사대상 802건 중 276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328건 적발

(2차 조사: ’23.4’23.8) ’22.9월 ∼ ’23.1월 거래신고 분 기준조사대상 906건 중
182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201건 적발

 

조사결과 편법증여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103*)를 적발하였고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루세액 추징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하였다.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

 

위법의심 103건 요약 >

  

주요 위법의심 유형

통보건수

관계기관

처벌규정

ㆍ편법증여

32

국세청

탈세 분석미납세금 추징

ㆍ특수관계자 차입금 등

ㆍ업다운계약

57

관할

지자체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ㆍ계약일 거짓신고 등

ㆍ대출용도 외 유용

14

금융위 등

대출 분석회수

LTV 위반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신고하여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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