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박상학 "기부금품법 위반? 터무니 없어…기소권 남용"
기부금 1억7700만원 미등록 모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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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4-06 13:27본문
김동환 기자 =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6일 첫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사건의 기소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까지 기부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홍보하면서 약 1억77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도 지난해 2월까지 박상학 대표와 같은 방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의 방어권 행사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며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공소사실과 증거의 인부는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중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만 기소했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기소 여부에 따라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소 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도 "우리 단체는 사단법인이고 지정기부금 단체다. 그래서 매해 공식적으로 2억원씩 기부금을 받기로 돼 있다"며 "갑자기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는 것은 지난 18년 동안 알지도 못했고 아주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 측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의 기소 여부가 결정된 후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법에 정해진 신고를 안 하고 기부금을 받았다는 혐의밖에 없다. 다른 사건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이 있다고 이해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표 등의 2차 공판은 내달 25일 오전 11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 대표 측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우리 입장은 기본적으로 다 연결된 사건"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기소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기소됐을 때 (재판 진행이) 다시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전단을 보내는 활동의 자금으로 소요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위법한 활동의 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은 것을 모았느냐와는 관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대표 등을 기소할 당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는 처분을 내리지 않고 수사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박 대표 등은 지난해 6월 경기 파주 등에서 대형 풍선 20개를 동원해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국정일보 김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