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청주시, 명심근린공원 조성사업‘보상협의회’개최
- 운영규정 확정·보상논의, 市토지소유자 협조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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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2-10 18:22본문
신동언 기자 = 청주시가 9일 명심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흥덕구청 대회의실에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상협의회는 사업시행자인 청주시 공무원과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법무사, 보상위탁기관인 한국토지공사 관계자 등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규정을 확정했다.
명심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 6월 26일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올해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했다.
편입되는 토지 면적은 110필지 39만 108.2㎡로 사유지 소유자는 78명이다.
시는 보상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며, 보상협의회를 마치고 3월 편입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액을 산정한 후 6월부터 보상협의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인 명심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도시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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